추방재판에서 해당 직장의 소유주가 변경됨으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을하신후, 해당 추방재판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가능성도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