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미국내 불법체류 사실은 비자 발급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무비자나 비자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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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카드 전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