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레몬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이미 제조사측에서 오퍼는 받은 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공감0
조회1,741 작성일1/18/2021 7:41:43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소유한 차량에 문제때문에 레몬법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사측에서?

오퍼를 받아 이제 돈 받는 사인만 하기 전인데요.


변호사는 저와 그 전에 어떠한 금액의 수임료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받을 돈과 자신이 청구할 수임료는 따로 제조사측에 청구할것이라고 했었고.


제조사측에서 오퍼를 했을당시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와서 XX금액을 오퍼를 받았는데

이것을 승낙하면, 제가 이 금액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있는 조건의 오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낸 금액보다 좀 모자른 금액이라 혹시 좀더 받을수있는 룸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전화통화중) 그리하면 이기기 힘들것이라 해서 제가 결국 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최종사인을 위해 변호사측에서 준비한 settlement 를? 보내주었는데,

제게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settlement 이었습니다.

총 금액중 제가 60프로, 변호사가 40프로를 수임료로 가져가더라구요.

(처음에 분형히 제게 제시한 금액은 60프로의 금액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어느정도 수임료를 얻을것에대해서는 전 이의가 없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결과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다만 그 수임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값이 상당하여 금액이 상당합니다. 수임료로만 몇만불입니다.)


저는 분명히 조금더 룸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결과,

차를 반납하고 제가 그동안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

를 만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약 처음에 제게 총 금액중 40프로를 자신들이?

수임료로 가져간다라고 했다면, 저는 끝까지 제가 원한결과로 가길 원했을겁니다)


증거자료등 제가 준비해놨던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처음 상담당시 변호사도 아주 강력한 정보들이고 아마 좋은결과를 이룰수있을것이다 라고 했고요.


현재는 제가 60프로의 금액과 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하면 저는 당장 2.5만불의 손해와

앞으로 만불정도의 손해가 더 발생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레몬법상의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정도 선이 정해져있는지요?

2.변호사가 처음 고객에세 제시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그 40프로를 자신의 수임료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3.만약 제가 이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수가 있나요?


서론이 길고 질문은 짧았네요.

모든답볍 감사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9:18:59 AM

안녕하세요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태이시고, 담당 변호사분에서 다른 변호사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변호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21 8:15:37 PM
이곳에서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레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답변일 1/18/2021 9:23:34 PM
1.레몬법상의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정도 선이 정해져있는지요?

일반적인 Contingency fee 는 33.33% 에서 40% 이고 보통 40% 정도 합니다.

2.변호사가 처음 고객에세 제시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그 40프로를 자신의 수임료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아니요.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기전에 contingency fee agreeement을 싸인 합니다.


3.만약 제가 이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수가 있나요?

글쎄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 변호사에게 발생한 fee 는 내셔야 할겁니다.

실례될수도 있지만 너무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도 settlement 을 많이 받을수록 본인 수임도 많이 받는데 더 받을수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settlement의 60%만 말한건 그게 글쓰신분이 받는 금액이니 당연하거고요.
변호사 비용 한푼도 안내고 변호사가 이기면 수임료를 받는 contingency fee 로 진하니까
본인이 져도 변호사 비용이 안들어가니 그냥 절러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답변일 1/18/2021 9:27:21 PM
이렇게 해 보세요.
현 변호사 한테 Contingency fee 말고 지금까지 들어간 수임료를 따로 지불할테니 본인이 원하는 settlement amount를 제시해서
안되면 재판가자고 하세요. 또 재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글쓰신분이 부담하고 대신 재판에서 이긴 금액은 글쓰신분이 다 받는걸로.
답변일 1/18/2021 9:56:42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수임료가 40프로라는건 말도안했고 제게 이 오퍼를 권유하고
전 이 오퍼를 승낙함으로써 전 몇만불의 손해가 발생하고
변호사는 수임료로 몇만불을 챙겨가는데 정말 고맙지요
물론 미리 수임료를 알았다면 끝까지 제 원하는바를 향해 진행했을텐데요
제 위주가 아니라 제 대신 고생하신 변호사생각해 줘야 하는거군요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는 드리긴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8/2021 10:53:43 PM
말이 안통하시는분 이시네요. 앞뒤도 안맞고요.
사실 승락해 놓고 settlement은 더 큰데
60%만 본인이 받는다고 생각하니 더 받아야 한다 생각해서 때 쓰는것 같네요.

고생한 변호사를 생각하라는게 아니고
서로의 입장차이를 이해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안되는분 같네요.
40% 수임료는 얼토당토 않게 아니고 일반적인거고요.
말씀 드렸듯이 수임료는 agreement 을 처음에 케이스를 맡기전에 합니다.

다시 맡아줄 변호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뢰인 으로 받기전에 이 게시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1/19/2021 1:12:06 AM
이 질문자는 본인의 변호사건 여기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전문가' 건 본인에게 만족 스런 대답이 아니면 안될분 같으네요..
답변일 1/19/2021 1:58:58 AM
처음 답변 올린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글 올립니다.
글쓴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도 글쓴님과 같은 심정으로 처리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신거구요.
왜 그 변호사 분이 처음 계약당시 수임료에 대해 언급을 않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궁긍하고, 그 분이 잘못하신것 같네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쓴님이 가주변호사협회나 아니면 소송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레몬법에 관련된 사항은 이곳에 레몬전문가 분이 안계십니다. 검색에 레몬이나 레몬법이라 해보시면 다른 변호사님의 답변은 찾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레몬변호사와 상담하라 조언을 들였던거구요. 다른 분들이 답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글쓴님의 생각과 엇박자가 나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 금액부분에 있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나 싶어요. 어느정도 글쓴님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온것 같으니, 아직 쎄틀먼트 페이퍼에 싸인을 하지 않았으면 담당 변호사에게 다시 싸워달라 요청하시고, 수임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세요.
답변일 1/19/2021 10:03:40 AM
@e3님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서로 입장차이 생각한거구요
앞뒤 뭐가 안맞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오퍼내용을 먼저 알고 승락한거랑 모르고 승락한거는 큰 차이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법적 소송 클레임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팩트를 고지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안알려줘서 좀더 큰 보상의 여지가 있었는데도
케이스를 클로즈한 상황인데요(물론 얼마나 보상의 클지는 모르지만)
제게 사실 설명을 하고 선택을 하였다면 좀더 좋았을텐데요
왜 굳이 제가 받을 부분, 60프로의 금액만 오퍼를
받앗다 라고 했을까요? 전 사실 이부분에서 수임료를 제가 받을 금액, 60프로에서 가져가는건가 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상을 받을수잇는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변호사는 힘들다고 했지요
( 이 순간에 이 변호사는 수임료 40프로를 이미 알고있고 전 모르고 있고요) 님 생각엔 이게 떼를 쓰는거같나요?
통상적으로 40프로라해도 오퍼를 받은 상태라면 고객에게 알려줘야죠

@chun 님 답변 감사합니다
레몬법 변호사님이 안계시니 혹시나 다른 변호사님의 일반적인
수임료 통보와 그 포션에 대해 사실만 알고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9/2021 10:04:31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19/2021 10:35:52 AM
와..질문자, 답변자 모두의 끈기에 감탄 합니다....
답변일 1/28/2021 1:57:25 PM
변호사분과 계약을 했는지 여부와 제조사측과 합의후 사인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네요. 변호사분과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자동차 회사와 합의만 하고 사인을 안했다면 변호사분과 상의후 다시 합의안의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