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4:18:23 AM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과거의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으며,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장기간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여행하면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n****s****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3:31:25 PM 불체로 있다 영주권 신청하셨고, 영주권 인터뷰 하기 이전에 한국으로 나갔다는 뜻인가요? 아마 Advanced Parole 을 지참하신듯 한데 미국으로의 입국은 거의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공항에서 입국거부 당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참으로 안타깝네요. 최소한 인터뷰라도 마치고 나갔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