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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130 승인에 관하여..

지역Alabama 아이디l**ht200**** 공감0
조회1,235 작성일6/20/2011 7:05:08 PM
저번에 I-130승인 유효기간에 대해 질문 했었는데 답변 감사했습니다..

물론 추천은 안하시겠지만 I-130만 승인 받은 상태에서 National Visa Center 에 아직 processing fee는 지불 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이사를 하고나서 I485를 신청하려 하는 데 괜찮을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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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4:36:25 AM
지금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라면 먼저 I485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NVC 에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를 편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페티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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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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