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orking permit이 245i의 경우는 없는데 지급한 급여로 유동자산과 합해서 PW넘으면 가능한지
3. 급여는 최소한 LC 제출 시점부터하면 되는지
변호사도 선임 못했고 진행도 아직하지 못했는데 머리속은 복잡하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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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20/2011 11:57:21 AM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노동허가신청서 제출시점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이민자 본인의 소득도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work permit 이 없는 상태에서의 income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고용하여 지급한 임금액수를 임금지불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