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ability to pay

지역Pennsylvania 아이디mtf**** 공감0
조회1,303 작성일6/20/2011 9:59:22 AM
스폰서의 net income이 부족한 경우 유동자산과 신청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합해서 ability to pay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진행조건 485은 245i로 신분 조정 / EB2 진행

2. working permit이 245i의 경우는 없는데 지급한 급여로
유동자산과 합해서 PW넘으면 가능한지

3. 급여는 최소한 LC 제출 시점부터하면 되는지

변호사도 선임 못했고 진행도 아직하지 못했는데 머리속은 복잡하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0/2011 11:57:21 AM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노동허가신청서 제출시점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이민자 본인의 소득도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work permit 이 없는 상태에서의 income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고용하여 지급한 임금액수를 임금지불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1 12:11:57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몇일전 인근 변호사 사무실서 상담한 내용은 지급되는 급여와 유동자산으로 합해서 하자고 면담하신
변호사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수 있을까요 ?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