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의 취득후 최소근무기간에 관한 이민법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취득을 목적으로한 가장취업의 혐의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수적으로는 1년이상 근무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통상 3개월정도기간의 경과시 사정변경을 용인하는 이민법상 다른 규정들을 유추적용시, 근무개시전 이해와 실제근무조건의 차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약정된 기간이전의 퇴직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1년근로계약의 강제성에 관한 해당주법의 계약법 및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검토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