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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에 해당되지만 증거불충분, 어찌해야 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t**ari241**** 공감0
조회2,664 작성일6/17/2011 11:34:55 AM
남편은 저와 결혼 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245i 케이스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스폰서와의 마찰로 그 케이스를 포기했었구요. 그 전에 서류를 접수 했었다는 아무런 증거서류를 받지 못했었고 다만 스폰서로부터 제 남편의 서류가 마감시간 전에 잘 접수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답니다. 그동안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2005년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십년이 지나 좋은 스폰서가 나타나 주었고 다시 그때의 접수증거를 찾으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찾을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변호사를 찾아갔었지만 그도 역시 그 당시에 캔슬을 했었기에 아무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민변호사가 Foyer라는 프로그램으로 노동국에 제 남편과 당시 스폰서 이름을 넣고 찾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무런 서류도 있지 않답니다. 저희의 오직 희망은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모든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카피본이지만, 노동국 접수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날짜는 4월30일이구요. 하지만 그 도장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답니다. 서류에 접수인의 사인이 없어서요.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대로 귀국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어떤 답변이라도 좋으니 이 답답한 저희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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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12:29:04 PM
245(i) 케이스는 노동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도 체류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더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주 정부에도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노동허가가 주정부의 소관이었고, 나중에 연방정부로 일괄적으로 이관이 되었더라도 기록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동국 접수 사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케이스 번호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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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1 4:19:34 PM
저도 같은 경우였엇는데 주정부 노동부에서 제 이름만 가지고 접수증을 찿아 증거를 제시했읍니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6/17/2011 6:50:56 PM
남편이 245i를 접수시 접수비를 보낸 리턴체크에 이민국접수번호가 쓰여있습니다.
남편의 은행어카운트를 뒤져서 리턴체크기록을 찿아보세요.
답변일 6/18/2011 6:47:07 AM
245i 조항으로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스폰서도 여러번 바뀌고, 변호사도 여러번 바뀌었었지만, 그때마다 주정부 노동청(department of career development) 2001년 4월 25일 접수되었다는 접수증 하나로 새로운 스폰서와 다시 서류를 시작 할 수있었습니다. 노동국 접수 도장만 있으면, 그 서류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245조항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끝까지 포기 하지 마세요.
답변일 6/19/2011 7:34:27 AM
접수비는 체크로 보냇을거 아닙니까?
그 체크에 접수번호가 적혀있어요.
EADxxxxxxx 라고.
그 번호만 있으면 진행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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