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EW) 로 영주권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무슨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할때, 영주권자는 그냥 영주권자입니다. 그것도 긴 시일이 요구되는 해외체류가 아닌 딱 4일 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에서도 뭔가의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EB3(EW) 로 영주권 받은 사람은 영주권에 무슨 표식이 있는지 ?
y**inglin**** 님 답변
답변일6/16/2011 7:09:52 PM
nam Huh님 고맙읍니다 영주권카드에 EW3로 표기가 되어있읍니다 저도 변호사님 께서 구체적인 내용없이 답변을 주셔서 더걱정만 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6/17/2011 9:48:43 AM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오신 분이 영주권자가 된 (2010.12.7) 후에 2011.6.23 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민관은 취업이민의 의도가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고용주의 계속된 고용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에는 해외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주로 촛점을 두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일이 반드시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니 예비로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는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6/17/2011 10:54:34 AM
그렇군요. 꼭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여 있을지 모르는 최악을 위해 편지 하나 챙겨두라는 배려의 말씀이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