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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만21살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m**fi**** 공감0
조회1,372 작성일6/16/2011 12:28:45 PM
현재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시고 받으신지는 이제 1년이 좀
넘어가십니다.
미국에 거주한지는 6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4살 87년 2월생입니다.

처음에 미국들어온것은 2005년 12월달이었고,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다음해 2006년 1월에 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께서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저까지 같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미국들어오실때 3개월의 체류만 승인받으셔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중국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셔서 그곳에서
일을 진행했었는데, 관광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바꿀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3개월이 끝나갈무렵에 연장신청을 하시게 되고,
그후에 종교비자 신청이 들어가실수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저는 4개월이 넘게 되고 종교비자로 변경신청중에
이미 저는 6개월의 체류기간을 훨씬 넘기게 되어
결국 저는 따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생비자로 이때가지 쭉 가지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종교비자를 받으신후.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2년간의
경력이 필요하시다고 하더군요. 물론 영주권신청이 아니라 노동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을때에는 저는 이미 만 21살을 넘기게 되어
결국 같이 자녀로 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원래 영주권신청이 노동허가서 발급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경우는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서신청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편지가 와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영주권자부모의 만21세이상 미혼자녀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케이스를 제외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지금 한국에 군대기피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여권여장이 불가한 상황인데,
만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시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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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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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1 4:06:44 PM
귀하의 설명내용으로 상황파악이 어렵습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명확한 생년월일 (년/월/일) ?
2. 아버지가 노동부에 노동인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한 일자(년/월/일) ?
3. 아버지의 노동인준서 승인 이후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신청일자(년/월/일) ?
4. 이민국에 아버지의 영주권신청 (I-485)접수일자 (년/월/일) ?
5. 이민국에서 I-140 승인일자(년/월/일) ?
을 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 주십시오.
비영리기관, 미주한인복지회 전화;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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