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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에 관해서 중요한 질문있어요~!

지역Florida 아이디a**elakim8**** 공감0
조회1,334 작성일6/15/2011 8:52:08 PM

안녕하세요,

첫번째로 지금까지 문제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요.
제가 지금 딱 만 21세이고, 어머니가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으로 신청하셨는데(2003년에) 이민청원서 i-140는 언제 내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4년전, 그러니까 제가 만 21세되기 훨씬 전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너무 갑작스러워 바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못한다고 판단하고 어머니께서 8월중으로 다시 연기신청하셨는데요. 그래도 문제 없는지요?
제가 현재 만 21세 6개월인데, 혹시 가족으로 이민이 안되는 상황인지요??? 지금까지 쭉 당연히 문제없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안되는 거라면 너무 청천벽력같네요..


두번째로, 제 동생은 만 18세인데요, 이번 8월에 제가 나와서 다같이 인터뷰 한후 다같이 미국 들어올것같습니다. 동생이 학위프로그램으로는 자격이 안되서 주립대에 영어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프로그램 세션이 두 개가 있는데, 시작날짜가 두달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로 들어가게 하고싶은데, 더 일찍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문제가 지원서 마감날짜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인터뷰하기도 전이죠. 그러니 F-1비자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F-1비자를 신청하면 안되지 않나요? 그 조금 늦는 프로그램 세션은 9월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그때 미국내에 영주비자로 들어온 상태에서 지원하는게 훨씬 낫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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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7:31:20 AM
질문자께서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I-140 접수부터 승인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에 달려있습니다. I-140이 6개월 이상 계류중이었다면 CSPA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동생분의 경우 이민비자 수속 중에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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