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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2차 ppp 페이롤 금액

지역Michigan 아이디z**oson**** 공감0
조회1,935 작성일1/19/2021 6:40:13 PM
저는 셀프임플로이드로서 세탁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오너로서 페이롤을 하고있는데... 제 수입은 페이롤 금액에 가게 수익을 합친것인데...ppp 론 신청시 페이롤 금액의 2.5배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페이롤 금액에 가게 수익까지 함께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셀프 임플로이드이면서 페이롤하는 직원이 있는경우는 페이롤 금액에 tax 보고 폼의 수익을 12로 나눠서 애드해서 받을 수 있다고 sba 가이드에 나와있더라구요.물론 1차 ppp는 페이롤 금액만 넣어서 거기에 2.5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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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21 9:59:07 PM
self-employed 는 그냥 주급(또는 월급)으로 일정하게 인출하신다는 뜻겠지요? 오너인출금 (Owner's Draw) 은 W-2나 1099 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PPP 신청시 페이롤 과 profit을 구분해서 신청하면 증빙 서류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expense 항목에 오너인출금을 넣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Profit이 올라 가므로 Business Net Profit 이 오너 1년 페이롤입니다. PPP 신청은 Profit / 12 x 2.5 한 금액을 신청 하시면 되지요...만일 직원이 있으면 발행한 W-2 (또는 1099) /12 x 2.5 금액을 추가 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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