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리신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I-130초청장이 승인 된 이후에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 I-765, I-693및 재정보증서류인 I-864를 제출하고---> 지문채취--->인터뷰--->인터뷰 통과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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