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으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피초청인의 재산과 수입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보증의 조건을 만족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글대로 약 1억원 정도를 통장에 예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일억원의 출처에 대해서 증명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에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액의 금액이 일시에 입금하게 된 사실여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억원의 현금을 일시에 입금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혹시 귀하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전세금 또는 은행대출액은 제외)가 재정보증의 기준액에 합당한 경우에도 재정보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수속하시는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시는지 알게 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길잡이 정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