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재정보증

지역Illinois 아이디h**ng072**** 공감0
조회1,197 작성일6/25/2011 5:10:53 PM
다사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민 전문 변호사님 답글 기다립니다.
아이가 시민권자 21세 가 되어 엄마인 저를 초청하려 합니다
수입은 대학생이라 work study로 번돈 밖에 없고 tax보고를 할런지도 모르겠네요.
저만 초청할경우 2인가족 이니 $ 18212가 소득보고가 되어야 한다는데
피초청인 재산으로 보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1억을 통장에 예치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안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몇개월 전부터 미국통장에 있어야 하나요 아님 한국통장이도 상관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1 12:15:03 PM
귀하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합니다.
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으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피초청인의 재산과 수입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보증의 조건을 만족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글대로 약 1억원 정도를 통장에 예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일억원의 출처에 대해서 증명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에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액의 금액이 일시에 입금하게 된 사실여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억원의 현금을 일시에 입금하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혹시 귀하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전세금 또는 은행대출액은 제외)가 재정보증의 기준액에 합당한 경우에도 재정보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수속하시는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시는지 알게 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길잡이 정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답변일 6/26/2011 8:10:36 PM
미국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6/26/2011 8:25:22 PM
I-864 의 28번을 보세요.
분명 피초청인의 재산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즉 피초청인의 예금및 은행잔고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한국통장이건 미국통장이건 상관없습니다. 예금된 금액의 20% 즉 1억이있다면 그 20%인 2천만원 (현 시세 $18,000 정도) 을 계산하여 재정보증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보천' 님께서는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그것은 I-864 와 전혀 상관없고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하셨네요. 저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다른 답변을 주셨기에 저 역시 서보천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네티즌이 아닌, 서보천님은 본 중앙일보의 답변에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가 잘못 알고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