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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재정보증

지역Illinois 아이디h**ng072**** 공감0
조회1,059 작성일6/24/2011 5:44:54 PM
아이가 시민권자 21세 가 되어 엄마인 저를 초청하려 합니다
수입은 대학생이라 work study로 번돈 밖에 없고 tax보고를 할런지도 모르겠네요.
저만 초청할경우 2인가족 이니 $ 18212가 소득보고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럼 제가 1억을 통장에 예치하면 보증인을 세우지 안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몇개월 전부터 미국통장에 있어야 하나요 아님 한국통장이도 상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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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11 5:56:11 PM
가족 초청 재정보증은 통장에 예금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통장에 1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그것으로 보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전 년도 세금 보고 액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6/24/2011 7:04:49 PM
모자라는 금액의 5배의 재산을 초청자든 피초청자가 증명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 의미는 어떤것인가요?
답변일 6/24/2011 11:44:37 PM
서보천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신지요? 1년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총금액의 20%를 인정해줍니다.
답변일 6/25/2011 3:56:12 AM
nam hu 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20000불정도의 5배는 1억이면 5억 상당의 재산을 증명하면 된다는 건가요?
재산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나요?
답변일 6/27/2011 12:04:00 AM
Bank balance는 모르겟는데요, 재산이 있으면 세금보고가 약해도 재정보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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