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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비자

지역Korea 아이디d**an4**** 공감0
조회595 작성일6/24/2011 3:30:22 PM
저는 69세 한국거주자입니다 처의처와 자녀는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5년전에 취업으로 영주권신청한것이 금년3월에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부
통지서를 받고 서류준비하여갔으나 초청자 저의처 현재일하고 있는직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초청당시 는 직장있었슴 지금은나이가 64세
지금은 직장이 없어 재직확인서불가합니다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취소하고 왕래할수있는 광관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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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6/2011 12:27:11 PM
부인의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귀하의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 과정에서 중단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의 재직증명서는 2차적인 재정보증인에 대한 필요서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을 청원한 스폰서 회사에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부인의 재직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통상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혹시 귀하가 인터뷰 영사의 지시를 잘 못 이해하신 것이 아닌지 귀하의 글만 읽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지 취업이민 수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신 경우에는 부인이 영주권자이기에 부인이 귀하에 대해 가족이민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귀하는 가족이민초청의 자격이 되십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 계시는 부인께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시고 이민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상책임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잡이 답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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