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어떤 이유로든지 취업이민 수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신 경우에는 부인이 영주권자이기에 부인이 귀하에 대해 가족이민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기에,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귀하는 가족이민초청의 자격이 되십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 계시는 부인께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시고 이민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상책임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길잡이 답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