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벅^^^ 저는 2007년 7월대란에 eb3로 요리사직종으로 i-485신청을 했습니다 물론140도 승인받은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스폰선 회사는 지금 폐업을해서 지금은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올 가을쯤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오픈할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제가 오픈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진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이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질문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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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24/2011 9:24:30 AM
실제로 동종 음식의 요리사로 근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워크퍼밋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워크퍼밋 없는 동안에는 자격 있는 요리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있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