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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비에관한 급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ah**** 공감0
조회2,244 작성일6/23/2011 11:08:28 A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중인데요, 페티션 비용 $420과 영주권 비용
$1,070을 보냈는데 은행측의 실수로 영주권비용은 빠저나갔는데 페티션 비용$420 짜리가 바운스가났다고 은행한테 연락을 받았씀니다,
질문; 이민국에서 다시보내라는 노티스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메일이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는 받았씀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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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3/2011 11:31:42 AM
이민국에서 통지가 오기를 기다려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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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1 12:37:13 PM
은행 즉이 실수임이 증명되었다면, 현재는 은행에 잔고가 충분하다는 의미인가요?
통상 이민국에서 수표의 잔고가 부족하면 두번까지 재 입금 시도하고 있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에 가시어 $420 수표에 대한 지불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만일 지불이 되었다면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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