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고 영주권을 새로 신청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자료들을 더 보내오라는 서류를 이민국에서 받았어요. 보낸 서류는 2009년 tax return 과 2010 bank statement 인데요. 공동명의로 된것은 시부모님 밑에서 살고있기 때문데 모기지도 없고 유틸리티 빌도 없어서 따로 더 보낼것은 2010년 tax return 밖에 없어요. 결혼증인2명이 서류를 작성해서 보낼 수는 있는데 이것들로 이민국에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더 보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증인 서류가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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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23/2011 11:16:06 AM
서류로 된 증거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증인들의 증언서를 보낼 때에는 세 사람의 것을 보내십시오. 결혼증인 서류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