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을 하여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