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항인데 혹시 Work Permit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또다른 걱정은 지금 회사가 재정상 어려워서 Lay Off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485접수 후 4-6개월이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 진행중 Lay off를 당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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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6/23/2011 12:19:03 PM
4월 말에 지문을 찍으셨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으신 경우라면 곧 노동카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승인 전에 정리해고를 당하시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봉급을 줄 수 없는 경우라서 그렇다면, 고용주와 잘 상의하셔서 영주권 승인때까지라도 무급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소속을 하신 경우라고 가정하고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I-485가 180일 이상 계류한 이후에는 동종업종으로 port하여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경우 180일 이전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