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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의 유효기간

지역Virginia 아이디s**618**** 공감0
조회4,068 작성일6/22/2011 8:16:55 AM
안녕하십니까?
긴박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6월에 출생증명하라는 보충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서류로 호적등본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 영주권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부모의 이름과 함께 출생 증명을 완성하라"입니다. 그래서 5년전에 가지고 있던 호적등본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제가 호적등본은 구 문서라 유효하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또 제 주변 친구가 영주권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혼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서류로 "Jae Juk Deung Bon"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점이죠.

제 질문의 핵심은 이제는 호적등본이 유효하지 않은가 이며 제 보충서류 편지에는 제적등본만을 내라고 나온 것은 아니기에 만약 호적등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민국의 요구에 잘 반응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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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12:58:44 PM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현재의 부모자식 관계만을 증명할 뿐이고,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는 이 두 문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입양 등으로 성립이 되었는지 또는 이전의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등.

그동안 한국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제적등본을 함께 제출하였어야 했는데, 이민국에 신청할 때에는 그동안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위의 요청이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신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최근에 시작된 일일 것이며, 이민국에서 위의 문제점을 이제서야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한 서류는 요구 받은 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호적등본 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면서 과거의 호적등본은 없어지고, 지금은 폐지된 (사선으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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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1 6:48:14 PM
호적등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적등본은 현재 발부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에 그런 단서가 붙었을 뿐입니다. 걱정말고 제출 하셔도 됩니다. 한국의 호적등본은 전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노무현이라는 자의 주도하에 여성부라는 인간들이 폐기시켜버린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뭐 이혼녀의 인권을 보호한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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