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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현재 I-140승인전인데 일을 시작했어요. 스폰서회사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b**aha**** 공감0
조회1,126 작성일1/20/2021 10:46:29 AM

현재 닭공장에서 거의 2년의 기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콤보카드가 나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I-140이 1년 10개월이 넘었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요.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은 I-140승인전이라도 콤보카드가 나오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영주권 승인전에 1년이상 만일 일을 했다면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그만둘수 있나요?

2... 영주권 승인전에 1년이상 만일 일을 했다면 영주권 나오고 얼마나 일을 더 해줘야 하나요?

3... 영주권 승인전에 1년이상 일하고 너무 힘들어 잠깐 그만두고 영주권 받고 다시 일하러 온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1년을 일했는데도 다시 와서 일을 해야하나요? 만일 해야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 하나요?

4...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자라서 콤보카드만 나오면 빨리 일하러 오라고 하는데 안오면 영주권 진행되는 것을 취소 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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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9:52:44 PM

1. 1년이상 일을 했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은 회사와의 약속이며 이민국과의 약속은 아닙니다.  이민국과는 '평생' 일할 직업이라고 밝히신만큼, 그만 두시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2. 얼마 일을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정이 있거나 해고를 당하시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반드시 다시와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도, 얼마를 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4. 회사와의 약속을 안지켜 회사에서 청원(petition)을 취소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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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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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1:04:48 PM

안녕하세요


(1) 후에 시민권 신청시, 의심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 3)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영주권 취득후 1년 정도 더 일을 하시거나,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면, 그 전에 일을 그만두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취소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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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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