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대학원으로 입학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면, Grace Period 가 끝나신 상황에서 Status 를 유지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F2 로의 신분변경이나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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