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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야외 풀장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j**o198**** 공감0
조회1,135 작성일1/21/2021 9:13:25 AM

12/30 이 후 시 행정명령으로 저희 콘도도 야외풀장을 닫았습니다. 헌데 몇몇의 콘도주인들이 풀장에 한사람 혹은 한 가정이 쓰게 해야 한다며 계속 닫아 놓으면 소송까지 한다합니다.

시행정명령은 "Outdoor and indoor pools that serve members from more than one
household are closed, except that outdoor pools that offer regulated lap
swimming (one swimmer per lane) may remain open and drowning prevention
classes, including swim lessons with certified instructors, are permitted indoors
and outdoors. All gatherings at pool areas are prohibited."

랩 수영을 위한 레인이 없기에 저희는 당연히 닫았지만 몇 명 주민들은 풀장 자체를 하나의 레인으로 보고 한명 또는 한 가정이 수영 할수 있게 해야 한다 하여 난감합니다.  물론 사용을 시작하면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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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1:16:56 PM

안녕하세요


"One Swimming Per Lane" 이라고 나와있으므로, 해당 시행정명령을 콘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으시고, 일정부분 개방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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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21 1:09:43 PM
위생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는것 같네요. 물론 각 카운티, 각 시티의 행정명령이 다 틀리지만 저희 동네의 경우는 공용풀장과 자쿠지를 개방한 상태입니다. 사용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몫인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처리 하실려면 시티나 카운티에 정식문의를 하셔서 문서로 받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각 집에 복사본을 돌리면 더 이상의 컨플레인은 안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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