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으로 수입의 모자란 만큼의 5배로 증명하실수 있으며, 또는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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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