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시간만 되시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 절차에 따라 개설하시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99이든 W-2이든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훗날 시민권 신청 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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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