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최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11:05:21 AM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서류미비자이셔도 가능하시고 체류 기간이 넘으셨어도 가능하십니다. 이민법 변호사 케네스 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happymodel@naver.com 전화 213-250-3081
kas****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37:54 AM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의 성인이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부모가 미국에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적이 아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해도 면죄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