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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인데요..

지역Ohio 아이디e**ypark11**** 공감0
조회3,114 작성일7/1/2011 7:29:58 PM
저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자입니다.
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초청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면 몇살이 되야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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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네스 최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11:05:21 AM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서류미비자이셔도 가능하시고 체류 기간이 넘으셨어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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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케네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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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ppymodel@naver.com

전화 213-250-3081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1 1:37:54 AM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의 성인이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미국에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적이 아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해도 면죄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7/20/2011 8:52:12 AM
한가지 더...자녀가 소득이 있어서 부양을 할수 있다는 소득 증명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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