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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pproval notice 받은 F1학생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952 작성일7/1/2011 2:45:26 PM
2010 8월에 under 18 일 때 신청한 자녀초청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학기에도 그린카드가 오질 않았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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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2011 12:44:23 AM
자녀초청 청원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카드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받은 Approval letter는 이민청원서 (I-130)에 대한 승인이고, 귀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영주권신청 (I-485)서류를 접수하여 최종 인터뷰 후에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매달 중순 경 미국무성에서 발표하는 다음달의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참고하시면 대략 얼마 후에 귀하의 차례가 될런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문호 개방일의 기준은 approval letter에 나와 있으며, ,우선순위 (Priority Date)이라 합니다. 7월 중순경 중앙일보에 발표되는 8월의 영주권문호 개방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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