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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자격여부

지역Missouri 아이디e**e**** 공감0
조회1,045 작성일7/1/2011 9:32:44 AM
제 아들이23세 미혼으로 시민권자입니다.
현재는 군인으로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근무중입니다.
돌아오면 텍사스주에서 근무합니다.
아들이 저희 부부(부모)를 초정하길 원합니다.
아들이 저희를 초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질문들을 보니 스펀서???내용도 있는데, 제 아들에게 스펀서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아들은 텍사스주에있고 저희는 미주리주로 가도되는지요? 아니면 아들이 거주하는곳인 텍사스로 가야하는지요?(딸아이가 미주리에서 공부중이라서..)
아울러 저희는 한국이 아니 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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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11 1:46:16 AM
아들이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부모의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아들이 주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아들의 소득이 재정보증 기준액 이하이면, 부모의 재산(동산,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재정보증 기준액이 넘으면 재정보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워 공동재정보증을 하게 되면 이민비자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주재정보증인이든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이든, 피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10년간, 또는 피이민자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때 까지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한계는 피이민자가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정부에 현금보조 또는 3일 이상의 장기입원의 경우 국가에 신세를 지지 않고 재정보증인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미군 복무중인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의 기준액이 보통 일반인의 경우 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자녀의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에 따라 기준액이 상향조정되기에 개인마다 기준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일 7/3/2011 6:15:13 AM
미주한인 복지회에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보증 기준액이 년 몇불이어야 하느지요? 또한 복무중인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의 기준액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낮다면 일반인은 년 몇불이며, 미혼으로 복무중인 군인의 기준액을 년 몇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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