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로 구분되는 취업이민은 상기의 영문내용과 같이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분야의 전문적인 경력소지자가 시도 해 볼 수 있는 취업이민 케이스입니다.
귀하의 소개글에 의하면 귀하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의 자격에서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다 명확한 정보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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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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