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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신청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715 작성일6/30/2011 12:48:07 PM
현재 6년째 e-2로 세탁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아는분이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스폰서는 뷰티와 약국을 여러개 운영하고있는 분입니다. 재정상태는 좋고요. 제 질문은 저와 제 아내가 영문학 학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5년 경력을 가진 학사로 2순위 신청할수잇나요? 매니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나 저, 둘중에 아무나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2 사업자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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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0/2011 4:48:45 PM
The EB2 employment based green card is for individual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with advanced degrees (any degree above a baccalaureate degree or a baccalaureate degree and at least 5 years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professions) or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who will substantially benefit the United States. The combination of a baccalaureate degree with 5 years experience in the professions is deemed equivalent to a Master's degree. If a doctoral degree is required for the particular profession, the alien must possess the doctoral degree.

EB-2로 구분되는 취업이민은 상기의 영문내용과 같이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분야의 전문적인 경력소지자가 시도 해 볼 수 있는 취업이민 케이스입니다.

귀하의 소개글에 의하면 귀하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고,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의 자격에서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다 명확한 정보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 권고 드립니다.

이민전문변호사의 답이 올라 오지 않으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 해 보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전화: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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