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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be233**** 공감0
조회1,962 작성일6/29/2011 11:53:40 PM
안녕하세요.

현재 PSU(pacific states univercity)에서 MBA를 다니고 있고 얼마후 졸업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졸업후 OPT기간에 스폰서를 해주시는곳이 있으면 영주권 2순위로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신청가능한가요?

스폰서는 일반 CPA오피스입니다.

그리고 졸업후에는 현재는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아니면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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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6/30/2011 6:15:00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MBA 학위를 받으시고, 전공과 관련되어진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OPT 기간에도 취업이민 2 순위로서 영주권 수속 진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단, 스폰서가 질문자님의 프로페셔널한 2순위의 직업으로서의 임금을 충족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경우, 반드시 취업비자를 먼저 갖고 있는것이 전제가 되지않기에 일단, OPT 기간중에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고, 감사없이 정상속도로 진행이 되게 된가면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이 끝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추후 영주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6/30/2011 8:23:57 AM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비자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를 받으 신 후라면 다른 조건 (직책, 회사의 재정 능력등)이 맞는다면 언제든지 취업 영주권 진행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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