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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1,012 작성일6/29/2011 6:30:41 PM
현재 e-2비자 투자자로 사업체를 운영한지 만 6년이 되어갑니다.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순위로 신청할수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능하지않다면 학사학위를 가지고있는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나요? 부인도 제 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한지 만6년이 되어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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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6/30/2011 6:31:07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 2 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학사학위 + 그 이후의 전공과 관련되어진 5년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진행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단,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가 본인의 학사학위 그리고 5년의 경력과 연관되어져야 하며,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도 진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사학위, E2 business의 종류, 그리고 스폰서회사의 정보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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