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을 하실 경우에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혹은 서류가 없을시에는 사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Affidavits, 혹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모든 우편물등 두분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