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주정부공무원, 카운티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을 요하는 일부 직종에서 심사과정(security clearance)이 있을 수 있지만, 복수국적이 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복수국적을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ㅌ탈을 하지 않으면 주공무원이나 카운티 공무원에 될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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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주정부공무원, 카운티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을 요하는 일부 직종에서 심사과정(security clearance)이 있을 수 있지만, 복수국적이 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복수국적을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드시 그런규정은 없지만, 해당 Job Position 관련 HR 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입국허가서 관련? +1
준비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