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할 때 챕터 11이나 13이 아니고 7을 했을 때, 파산법원의 트러스티가 비지니스를 클레임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재고나 기계같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그냥 하도록 놔둘테지만요. 비지니스를 클레임하게되면 E-2 신분이 소멸됩니다. 설사 비지니스가 주식회사로 되어있다 하여도 비지니스에 상당한 자산이 있으면 챕터 7으로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허나 F-1 비자가 주 목적이시면, 그리고 비지니스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챕터 7 파산으로 적당한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옵션도 신중히 생각하십시요.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산넘어 산이고, 미국에서의 기회는 점차 좁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