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받은 1억이 10만불이 넘으면 이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므로 해외계좌 신고고 해야 합니다.(통장 소유자)
결국 이것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남편은 상속받은 것도 없고 통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2. 채무를 상환받은 3만불중 원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발생한 이지부분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FORM 3520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미국내 세금보고는 joint 로 하고 있으며, 남편 시민권자, 저 영주권자입니다.
2020년에 한국의 아버지께 상속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저 -? 한국내 통장 / joint 아님), 미국으로 송금되지 않고 한국 통장에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부채 상환 목적으로 남편 이름으로 (하지만 미국내 부부 조인트 통장)? 3만불 송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억 상속분에 대해서는 한국내 통장이 저희 부부 조인트 구좌가 아니기때문에 저만 사인해서 보내야 하는것인지요.
3만불 송금 받은것에 대해서는 조인트 통장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아래 전문가님 답변 보고 문의 수정합니다.
그럼 저만 FBAR 만 하면 되는지, 미국내 송금이 되지 않았기에 3520은 안하면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2개 다 해야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상속 받은 1억이 10만불이 넘으면 이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므로 해외계좌 신고고 해야 합니다.(통장 소유자)
결국 이것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남편은 상속받은 것도 없고 통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2. 채무를 상환받은 3만불중 원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발생한 이지부분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각 파트너 개인이 해당 자산에 관한 지분만큼의 양도인(transferor)으로서 신고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신탁을 형성하거나, 신탁자(grantor)로서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위탁하거나, 사망을 포함하여 일정한 법률원인으로 인하여 자산을 외국신탁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신탁으로부터 분배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거래 사실을 'Form 3520'을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Form 3520은 미국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해외 자산의 증여나 상속유증을 받은 경우(reporting is required if the property received by gift or bequest is foreign property), 또는 $13,561을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증여세 신고와는 별개로 수증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