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I-20 학생신분을 Reinstate 시켰다면, 신분이 회복되셨었고 180일 이상 불법체류가 아니셨다면, 취업이민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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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