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1년중에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해 있다면,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입국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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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