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까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느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만 18세 미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은 미국을 떠난이후 다시 재입국을 하는경우 고려되는 불법체류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즉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동안의 재 입국 금지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미국으로의 재 입국이 거부된다는 조항의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때 18세 미만의 미성년기에 보낸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영주권 신청시에 고려하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사람인가의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미비자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는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아직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최초의 입국만 합법적이었다면 현재의 신분이 없다고 해서 해서 영주권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