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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호가 8월에 열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공감0
조회1,334 작성일7/8/2011 8:33:45 AM
현재 I-485도 2007년에 접수 된 상태이며,
우선일자는 2005년 11월 중순입니다.
현재 7월 우선일자가 2005년 10월에 있는데,
만약에 8월에 영주권 우선일자가 된다면
어떠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2009년에 간단한 증빙 서류를 요구한 적이 있어서, 보냈었는데,
별 다른 답변에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받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액션이 없는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2번째 영주권 신청인데, 처음에도 이 변호사가 작은 실수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기에 마음이 힘드네요.
우선일자가 되면, 바로 영주권이 1-2달 사이에 나올거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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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1/2011 9:47:56 AM
통상 보출서류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이민국에서 별도의 통지서가 오지는 않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면 변호사의 말대로 이민국에서 잘 받아 심사하고 처리했을 것 입니다.

8월에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인터뷰 요청 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 더 이상의 의문점이 없다면 우편으로 영주권카드가 날라 올 것 입니다.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기에 더욱 신경써서 귀하의 영주권 수속에 관심을 갖으리라 생각합니다.8월에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반가운 영주권카드 도착하게 되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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