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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 &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ks00**** 공감0
조회1,582 작성일7/7/2011 3:08:32 PM
저희 가족은 아버지(만 69세), 어머니(만 66세), 큰누나(만 40세), 작은누나(만 38세), 그리고 저(만 36세)를 포함해 5명이고 큰누나는 미국에 온지 20년이 조금 넘었고 미혼이며 지금은 의대 4학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누나가 이번 해(2011년) 6월에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작은누나와 저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의 상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한국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작은누나가 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저랑 큰누나랑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여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학생비자로 누나와 함께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태국 푸켓으로 아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가시게 되었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뇌출혈(두뇌 앞부분)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시지 않으셨고 그 곳에서 수술을 하시고 대략 한달 정도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뒤 수술을 한 번 더 하시고 가족들의 간병을 받으며 병원에서의 생활을 대략 2010년 초까지 병원에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1급 장애인이 되었지만 가족들이 진심된 간병으로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셨고 지금은 집에서 작은누나와 아버지의 간병을 받으며 지내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머니의 상태는 두뇌 앞부분 뇌출혈로 인하여 대소변을 가리시지 못하셔서 기저귀를 항상 차고 계시며 순간 기억력이 거의 없으시며 걸으실 수는 있으나 겨우 걸으시는 정도이시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여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잘 못하십니다. 말씀은 잘 하시는 편이나 그건 정상적인 말씀은 아니시며 항상 어머니를 간병하는 사람이 필요하여 저희 작은 누나나 아버지가 돌아가며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저와 큰누나가 하던 공부를 포기할 수 도 없는 경우이고 작은 누나와 아버지한테만 어머니의 간병을 책임져 달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명이서 어머니를 항상 옆에 있으면서 매일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은누나는 회사를 나가는 시간 빼고는 주말 또는 휴일 상관없이 어머니 간병에 매달리고 아버지와 교대로 겨우 어쩌다 한 번 쉬는 정도일뿐 자기의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나이 39살에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쁘지만 애인 만들 시간은 커녕 친구들 만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큰누나의 경우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의대에 들어갔지만 의대 공부하는 중 어머니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공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2년이라는 시간을 의대 다니는 도중 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작은누나까지 미국으로 불러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누나 둘만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랑 큰누나도 어머니를 돌본다면, 그것은 작은누나나 아버지, 그리고 저와 큰누나에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한테도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주권 신청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누나나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작은누나, 그리고 저의 영주권이 빨리 나올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고 작은누나와 저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빠른지, 아니면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빠른지...아니면 어머니를 저희 모두가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단지 저희 조그마한 바램은 어머니,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작은누나와 저도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이 나와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어머니를 모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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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7/2011 5:32:31 PM
부모님의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아주 빠른 기간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이민법 상 형제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누님을 통한 가족 초청을 제외한 다른 경로 중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2순위 이상 취업이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 밖에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 경로가 아닌 안타까운 사정을 정치인들에게 호소하여 private bill을 통해 특별히 영주권 취득을 빨리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경로가 있기는 하지만,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권 희망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희귀한 사정과 인도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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