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신분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중학교때 부모님과 함께 E-2로 입국해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F-1로 나왔구요. F-1받기전 E-2를 소지할때 우연한기회에 학교에서 SSN를 받게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미국에서 주식한지 3년정도 되어갑니다. 몇달전에 최초 투자금에서 약 $1 mil. 조금넘게 벌게되었는데요, 주위 아는분이 미국에서 $1 mil. 이상벌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하시길래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이런걸로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tax는 꾸준히 보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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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7/6/2011 5:57:29 PM
1백만불(특정지역의 경우 50만불)을 투자하였거나 투자과정에 있는 경우에 투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활동을 통해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1백만불의 수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