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이경원변호사께 추가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1,496 작성일7/5/2011 2:55:39 PM
이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AD 와 AP 관련 카드 발급에 대해 답변했었습니다.
그럼 올해 부터는 한 카드로 그 두개를 대체한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배우자 동행하여 해외출장 또는 여행시 여권과 EAD/AP 카드 이외에 소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요?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등을 employer 로 부터 받아 출국해야 될까요?

그 이외에 다른 서류를 소지해야 되는것이 있는지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5/2011 3:10:04 PM
간혹 Advance Parole소지자들의 입국시 (특히 취업영주권 track에 있는 분들이, 장기간 여행시)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특정인종의 입국이 많은 특정공항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target심사는 없었습니다. Advance Parole 카드외에 법적으로 휴대하여야 할 서류는 없지만, 만약을 위해 최근의 pay stub 이나 W-2를 갖고 계시는 것이 위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