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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래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중 답변에 대한 불체자님들 아셔야 할 잘못된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g**sipp**** 공감0
조회1,082 작성일7/2/2011 7:10:52 PM
제가 질문한것은 다른사항이지만 어째든 불체자님들중 저처럼 2004년이전에 미국에 오신분들이 아래에(id :gossip)잘못된 답변에 많은 실망을 하실것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같은 분들을 위해 그래도 위의 답변에 대해 잘못된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04년 1월이전에 들오온 사람에 대해서는 불체자도 스폰을 받을실수 있을경우 영주권신청을 할수있습니다
1000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것이 있지만 어째든 저같이 2004년 1월 이전에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어떤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건 아실 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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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11 10:26:51 PM
원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저도 한마디 거듭니다.
일단,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245(i) 조항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45(i)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1000불의 벌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는 조항입니다.

2004년 1월이전이라는 날짜는 어떠한 근거(법 조항이라던지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아닌 잘못된 브로커를 이용하다 더 많은 피해를 볼까봐 혹시나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답변일 7/3/2011 12:31:29 AM
이민법 245(i) 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되신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신체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1의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의 신청이 되어 있거나 노동인준서를 노둥부에 접수한 근거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I-130, I-140, I-360, I-526청원서의 피초청인으로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된 근거를 제시해야 함)

상기 두가지 조건을 둘다 만족시켜야 245(i)조항의 수혜자가 되어 언제든지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자로서의 신분변경 과정인 I-485서류와 $1000의 벌금을 내면서 영주권신청하게 됩니다.
답변일 7/6/2011 11:30:54 AM
원글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245조항이 2004년 이전에 미국에 온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이 저는 2000년 이전에 영주권신청을 했었습니다
흠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미주 한인 복지회 에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가능하다고 하는것이고요~~그래도 여기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니 기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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