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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공감0
조회1,414 작성일7/1/2011 8:22:57 PM
저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자 입니다.
13년 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큰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불체자인 부모를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자녀가 몇살때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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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2:35:26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님은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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