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 없이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출국 후 (웨이버 없이) J1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2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배우자의 J1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어 제가 J2 에서 J1으로 비자 변경을 진행하고 싶은데 현재 배우자의 J1경우 2년 본국거주 의무가 있어 J2인 저에게도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waiver 승인 전까지는 다른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J2인 제가 waiver 없이 J1 혹은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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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웨이버 없이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출국 후 (웨이버 없이) J1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J1 종료 후의 본국거주의무는 H, L, K, 또는 영주권자 (LPR)의 신분으로 오거나 변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배우자에게도 같은 제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J1 프로그램 자체가 연장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허용하여 DS-2019 를 issue 받았다면, 다시 J 비자를 받는 데에 그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J1 에 본국거주의무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H, L, K, LPR 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J1 또는 J2 에 적용되어 있던 본국거주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H, L, K LPR 등의 신분이나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Waiver 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