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연속으로' 6개월을 넘길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3개월, 3개월을 합쳐 6개월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시려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202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정확히 81일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주권자는 외국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일 올해 11월 - 2024년 1월경까지 다시 한국에 가서 3개월가량 머물러야하는데
이때 체류 기간 게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2023년도는 5개월로 체류기간의 기록이 되고, 2024년도에는 1개월의 기록으로 시작되는지요?
아니면 전체 6개월간의 체류 기간이 2023년도로 기록이 되는건지요?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3개월이 아닌 6개월짜리 비자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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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연속으로' 6개월을 넘길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3개월, 3개월을 합쳐 6개월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하시려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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