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수혜자에게 주어지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I-485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I-140이라도 premium processing으로 빨리 승인를 받아 문호 날짜라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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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수혜자에게 주어지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I-485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I-140이라도 premium processing으로 빨리 승인를 받아 문호 날짜라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중단되면 영주권 및 H1B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H1B는 실직하시더라도 실직 후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고 H1B 신분이 있다면 영주권 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