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